[보상위원회]

[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아래
창조적이고
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
발휘합니다.]

 

[개요]

[설치목적]

[보상위원회는 이사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,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「이사회 내 위원회」입니다.
본 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상정될 이사보수한도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승인 등 등기이사 보수의 적정성을 검토 및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]

[구성]

[보상위원회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.
보상위원회는 현재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.]

[보상위원회 위원]
[보상위원회 위원]
[신제윤] [김준성] [허은녕]

[운영]

[소집 및 결의]
  • [소집시기 : 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 한도 승인 및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 등이 부의되는 경우에 소집되는 비상설 위원회로,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함.]
  • [소집방법 :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개최 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 대상에게 통보해야 함.]
  • [결의방법 :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.
    다만,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사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음.]

[활동내역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