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사회]

[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
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]

[이사회 구성]

[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, 사외이사 6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상법 제 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.
이사회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진의 전문분야와 역량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구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]



[이사 선임 및 임기]

[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로 선임되며,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의 추천을,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됩니다.]

[이사회 총수는 3인 이상 14인 이하이며,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]

[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, 임기만료 후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.]

[의장 선임]

[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합니다.]

[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]

[회사는 인종, 성별, 종교, 출신지역, 국적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, 새로운 시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를 이사 후보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.]

[특히 사외이사는 리더십, 글로벌 경력, ÍT, 감사, 재무, 법무, 경제, 금융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 외부의 시각에서 회사경영을 객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.]

[새로운 사외이사 선임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에 필요한 경험, 전문성, 다양성을 갖춘 후보군을 검토하여 추천합니다.]

[이사회 독립성]

[삼성전자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(CÉÓ)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였고, 2020년 2월에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. 2017년 4월 기존에 운영되던 C~SR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지속가능경영위원회(전원 사외이사로 구성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]

[삼성전자는 회사 정관 제24조의 요건에 따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판단하고 있으며,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. 특히, 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자, 회사의 최대주주 및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, 최근 2년 이내 재직했던 임직원 등은 사외이사 활동이 금지됩니다.]

[운영]

[이사회 종류]
[정기이사회 :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합니다.]
[임시이사회 :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.]
[이사회 소집]
[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,이사회 소집일을 정하여 늦어도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집 통지 기간을 늦어도 24시간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.]
[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.]
[이사회 결의]
[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합니다. 다만,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사용하여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]
[공정한 사안 검토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 결의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며,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경우 출석 이사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]

[주요 부의 사항]

[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]
[주주총회의 소집]
[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]
[정관의 변경]
[회사의 해산, 합병,
회사의 계속]
[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]
[이사의 선임 및 해임]
[이사의 보수 등]
[경영 등에 관한 사항]
[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]
[경영계획 및 분기, 반기보고서 승인 등]
[재무 등에 관한 사항]
[주식발행에 관한 사항]
  • [- 신주발행의 결정]
  • [-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]
[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, 소각]
[내부거래 등의 승인]
[중요한 타법인 출자/처분, 담보제공/채무보증,
차입계약 체결 등]
[이사 및 이사회,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]
[이사의 경업,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및 이사 등과
회사간의 거래의 승인]
[이사회 의장의 선임]
[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 대표의 결정]
[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]
[기타]
[이사회 운영 규칙 및 위원회 운영규칙의 개폐]
[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
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]

[책임 및 의무사항]

[이사의 선관주의의무]
[이사는 업무 수행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]
[이사의 충실의무]
[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.]
[이사의 경업금지]
[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이사 선임시부터 그러한 영업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 수행 가능합니다.]

[기타]

[이사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]
[사내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]
[배상 범위 : 이사회 구성원의 업무 수행시 발생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
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.
기타 상세한 이사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]
[사외이사 활동 지원 노력]
[이사회의 독립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회사는 정책적으로 사외이사의 요청시 법률 및 회계 고문 등의 외부 조력을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.]
[사외이사들이 경영 전반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경영진이 배제된 사외이사들만의 모임을 정기적(매분기 이사회 개최시)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.]
[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, 사외이사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국내외 경영현장 방문 및 현황보고 등 내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]

[활동내역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