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속가능경영위원회]

[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아래
창조적이고
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
발휘합니다.]

 

[개요]

[설치목적]

[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환경(Éñví~róñm~éñtá~l), 사회(Sóc~íál), 지배구조 (G~óvér~ñáñc~é) 등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2021년 7월 설치된 위원회로서 기존 지배구조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.]

[구성]

[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중에서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.]

[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현재 현재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.]

[Líst~ óf Có~mmít~téés~]
[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]
[신제윤] [김준성] [허은녕] [유명희] [조혜경] [이혁재]

[운영]

[소집 및 결의]
  • [소집시기 : 위원회는 매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.]
  • [소집방법 :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개최 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 대상에게 통보해야 함.]
  • [결의방법 :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.
    다만,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사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음.]
  • [주요 부의사항]
    • [· 회사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사항 : 주요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정책,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활동,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계획]
    • [·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사항 : 주주환원 정책 사전심의, 주주권익 관련 주요 사안]
    • [· 기타 지속가능경영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]
    • [·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]

[활동내역]

[※]
  • [2017년 4월~2021년 7월: 거버넌스위원회]
  • [2013년 ~ 2017년 3월: CSR위원회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