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내부거래위원회]

[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아래
창조적이고
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
발휘합니다.]

 

[개요]

[설치목적]

[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점검하고 감시하도록
2004년 4월 설치된「이사회 내 위원회」입니다.]

[구성]

[내부거래위원회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. 내부거래위원회는 현재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.]

[내부거래위원회 구성 위원]
[내부거래위원회 위원]
[김준성] [허은녕] [이혁재]

[운영]

[소집 및 결의]
  • [소집시기 : 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.]
  • [소집방법 :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개최 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 대상에게 통보해야 함.]
  • [결의방법 : 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. 다만,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사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음.]
[주요 권한]
  • [내부거래 보고 청취권 : 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을 수 있음.]
  • [내부거래 직권 조사 명령권 : 언제든지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 할 수 있음.]
  • [내부거래 시정 조치 건의권 : 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음.]
[주요 의무]
  • [선관주의 의무]
  • [이사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: 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.]
  • [의사록 작성의무]

[활동내역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