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사회 구성 원칙과 현황]
[이사회
구성 원칙과 현황]
[삼성전자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
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(CÉÓ)를 분리했습니다.
이후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며 이사회
독립성 제고를 위해 2022년 2월부터 사외이사를 의장
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]
[이사회 의장은
이사회가 더욱 객관적으로]
[기업경영을 감독하도록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의견
을 두루 청취하며 중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.
이 밖에도 사외이사들은 별도의 모임을 개최해
주주가치 제고를 비롯한
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
유롭게 교환하고 있습니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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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삼성전자 이사회를
소개합니다.]
[이사회 구성현황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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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삼성전자는
각 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이
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,
인종, 성별, 종교, 출신지역,
국적 등의
다양성을 고려하여
이사회가
구성될 수 있도록
노력하고 있습니다.]
[특히, 사외이사는 재무, 법률, ÍT(로봇 · ÁÍ~ · 시스템 반도체), Rísk~ 관리, 공공부문 및 ÉSG 전문가로서 국적, 성별 등을 한정하지 않고 선임되었습니다.
사외이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사회 안건을 논의하고, 경영진을 감독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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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정하게,
신중하게 선임하는
삼성전자 이사회]
[이사회 선임 절차]
[이사회 소집부터 결의, 평가까지]
[이사회 운영 방식]
[2021년 7월 환경 (Éñví~róñm~éñtá~l), 사회 (Sóc~íál), 지배구조 (G~óvér~ñáñc~é) 등 영역에서
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거버넌스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했습니다.]
- [이사회 소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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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관 제30조에 따라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,
최소 7일* 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, 안건을 통지합니다.
각 이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의
안과 사유를 밝히고 의장에게
이사회 소집을 요구할
수 있으며,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
절할 경우
해당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
니다.
*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집 통지 기간을 늦어도 24시간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.]
- [이사회 결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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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관 제31조 및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 결
의는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
우를 제외하고는,
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합니다. 상
법 제391조에
따라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
신하는 원격 통신을 활용하여 이사회를
진행할
수 있습니다.
삼성전자는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안
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
있는 이사는 의결권
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
제도적으로 차단하고
있습니다.]
- [이사회 평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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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자체 기준에 따라 사외이사
의 이사회 활동
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,
그 방식은 회의 참석률, 위원회
활동 내역, 전문성, 이
해도, 독립성 등 정성적 ∙ 정량적 평가를 병행하고 있
습니다.
평가 결과는 이사회 운영을 개선하고 이사회
와 위원회 운영 및
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효율성
을 제고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.]
[이사회 산하 위원회]
[이사회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
총 6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
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합니다.
특히, 2021년 7월에는 환경(Éñví~róñm~éñt),
사회(S~ócíá~l), 지배구조(Góv~érñá~ñcé) 등의
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
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
거버넌스위원회를 확대 개편해
구성원 6인 모두 사외이사로
구성된
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.]
[자세히 보기]
[모든 경영 활동의 기반]
[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]
[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은
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
감독하고 있습니다.
2021년 7월
환경, 사회, 지배구조 등의 영역에서
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주주가치를
제고하기 위해
기존의 거버넌스위원회를
확대 개편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
설치했습니다.
2021년부터는 조직∙임원의 성과 평가 체계에
지속가능경영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
사업 전반에서 지속가능경영을
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.
성과 평가 체계에는 온실가스 감축,
재생에너지 전환, 에너지효율형 제품 개발,
준법, 제품 접근성 등
환경 및
사회부문의 지속가능경영 항목들을
조직 및 임원의 업무 특성에
맞게 반영하고 있습니다.
앞으로도 조직, 임원의 성과 평가,
보상 체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.]
[이사회]
[이사회와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
등을 통해,
지속가능경영 방향성과
이행 성과 감독]
[CÉÓ 주관 지속가능경영 협의체]
[경영진이 분야별 책임자들과 함께
지속가능경영 관련 사안을 협의
주기: 최소 반기 1회 이상]
[주요 분야별
협의회]
[[환경]
환경경영TF
/ 환경안전회의
/ Sc~ópé 3 T~F
/ 에코협의회
/
탄소감축위원회
/ 환경보전위원회
/ 재이용확대위원회]
[[모두를 위한 기술]
보안・개인정보보호협의회
/ ÁÍ윤리협의회
/ 접근성협의체]
[[인권]
노동인권협의회]
[지속가능경영추진센터]
[지속가능경영 컨트롤 타워로서 분야별 전담
부서·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경영
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모니터링,
대외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등을
담당합니다.
또한,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
관련 교육을 실시해 임직원들이
일상
업무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
노력하고 있습니다.]
[사업부 지속가능경영사무국]
[각 사업부의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사업부
별 전략을 수립하고, 사업부 내 전담 부서
들의
실행을 지원합니다. 해외 주요 권역별 지속가
능경영 조직에서는 권역별로 이해관
계자들이
관심을 갖는 사안과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이
에 맞는 과제를 도출‧실행합니
다.]